주유소가격 표시
1. 주유소 가격표시에 대한 고시 개정 내용
1.1. 주유소 가격표시판 설치 위치 및 방법
주유소는 가격표시판을 차량이 진입하는 입구에서 5m까지의 공간에 진행 방향을 바라보고 설치해야 합니다. 주행하던 차가 멀리서도 가격을 보고 진입 여부를 판단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2. 가격표시판에 표시해야 하는 내용
판매물량이 많은 순서대로 일반 휘발유와 경유, 등유, 고급 휘발유로 순서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가격표시 아래쪽에 서비스 종류나 할인카드 등을 표기하는 것은 선택사항이고, LED 전광판 방식도 허용됩니다.
1.3. 고급 휘발유 표시 위치 변경 사항
고급 휘발유를 가장 비싼 제품으로 표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판매물량이 많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2. 주유소 가격표시판 규정 준수 사항
2.1. 가격표시판에 따른 주유소 선택 기준
주유소 선택 시 첫 번째 기준이 ‘가격’이기 때문에, 고시 개정에 따라 가격표시판이 설치된 위치 및 내용을 확인하여 가격 경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2.2. 가격표시판 위치별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주유소는 준비기간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위치별로 가격표시판 설치 및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2.3. LED 전광판 활용 허용 사항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규제에 따라 금지되던 LED를 이용한 전광판 활용이 허용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3. 주유소 가격표시판 관련 시행일 및 제안
3.1. 고시 시행일 및 준비기간 안내
고시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준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위반 주유소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3.2. 이행을 위한 계도 기간 및 교체 과정 안내
주유소는 고시에 따른 가격표시판 위치 및 내용을 확인하여 이행하기 위한 계도 기간을 존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격표시판 교체 과정에 대한 안내를 필히 숙지해야 합니다.
3.3. 위반 주유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계획
위반 주유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유소는 규정을 준수하여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주유소 가격표시판 표시순서 및 내용 변경 사항
4.1. 판매물량별 표시 순서 변경 내용
주유소 가격표시판 표시순서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판매물량에 따라 표시하는 순서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고급 휘발유가 가격표시판의 가장 위쪽에 위치했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판매물량이 많은 순서대로 일반 휘발유, 경유, 등유, 고급 휘발유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4.2. 서비스 종류 및 할인정보 표시 변경 사항
또한, 서비스 종류 및 할인정보의 표시 방법에도 변경이 있습니다. 이제 가격표시판 아래쪽에 서비스 종류나 할인카드 등을 표기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필수로 표시되어야 했던 내용이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3. LED 전광판 사용 허용에 따른 내용 변경 사항
LED 전광판을 활용한 표시 방식도 허용되었습니다. 이제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규제에 따라 금지되었던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한 전광판 방식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다양한 표시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